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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우회전 일시정지', 22일부터 어기면 범칙금 6만원 / YTN

2023-04-20 2 Dailymotion

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3개월은 단속 없이 경찰이 현장 계도만 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신데, <br /> <br />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깐 멈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지한 뒤,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하고요. <br /> <br />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는 중이라도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인데요. <br /> <br />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할 수 없고요. <br /> <br />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요. <br /> <br />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, 승용차 6만 원,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되고, 여기에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을 주는 위반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,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헷갈리면 보행자 유무를 꼭 확인하고,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<br /> <br />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01449120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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